연초가 되면 다들 바빠지는 이유!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및 세무사를 통해, 삼쩜삼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 ▶ 예정신고(1기) 4/1~4/25 , 확정신고(1기) 7/1~7/25,
예정신고(2기) 10/1~10/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현재 31일까지 연장)
일반과세자(개인) ▶ 확정신고(1기) 7/1~7/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현재 31일까지 연장)
-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해 1/1~1/25 (현재 31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첫 번째,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셀프신고 하기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사를 통해 할 경우 월 지출이 발생해서 부담스러운 경우 셀프로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편했습니다!
◇ 세금비서 이용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기본서식 5종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두 번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비용을 내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월마다 지출비용이 나가니 부담 없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삼쩜삼을 통한 신고
삼쩜삼은 간편 인증 만으로 개인 사업자의 매입, 매출을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세액을 찾아주고 복잡한 신고는 파트너 세무사가 추가 검토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삼쩜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걸 통해 신고를 하셔도 되겠네요!
1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있어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하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래요!
*재난, 재해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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