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일기💻

2025 1월 부가가치세 뜻, 신고기간, 홈택스, 손택스 및 삼쩜삼 부가세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정리

 

연초가 되면 다들 바빠지는 이유!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및 세무사를 통해, 삼쩜삼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알게 모르게 지불하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진 가치 즉 ‘부가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라고 불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금액(보통 8,000만 원 이상)을 넘는 사업자로, 정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매입세액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1년에 1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 ▶ 예정신고(1기) 4/1~4/25 , 확정신고(1기) 7/1~7/25,

       예정신고(2기) 10/1~10/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현재 31일까지 연장)

       일반과세자(개인) ▶ 확정신고(1기) 7/1~7/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현재 31일까지 연장)

 

  •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해 1/1~1/25 (현재 31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첫 번째,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셀프신고 하기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사를 통해 할 경우 월 지출이 발생해서 부담스러운 경우 셀프로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편했습니다!

◇ 세금비서 이용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기본서식 5종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1.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3. 정기신고 선택
‘정기신고(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과세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매출/매입 자료 확인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누락 없이 입력해주세요.

 

5. 공제세액/경감세액 입력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6. 세액 자동계산 및 신고서 제출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출’ 클릭.

 

7. 세금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모두 지원됩니다.

 

 

 

 

두 번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비용을 내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월마다 지출비용이 나가니 부담 없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삼쩜삼을 통한 신고

 

삼쩜삼은 간편 인증 만으로 개인 사업자의 매입, 매출을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세액을 찾아주고 복잡한 신고는 파트너 세무사가 추가 검토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삼쩜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걸 통해 신고를 하셔도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되나요?]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후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잘 신고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1. 세무 리스크 최소화
    성실신고는 세무조사의 확률을 낮춰줍니다.
  2. 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
    매입세액을 제대로 신고하면, 사업에 필요한 지출도 세금 환급으로 연결됩니다.
  3. 신용 평가에 긍정적 영향
    정기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력은 금융기관에서 사업 안정성 평가 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1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있어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하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래요!

 

*재난, 재해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